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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홈페이지에 대한 수정작업으로

   가치차트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은 6월말 완료 예상됩니다.

 

   재무제표를 통한 가치산출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투자교육은 계속합니다.

 

   교육 등 상담문의는

   02-537-70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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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주식을 거래없이 보유할 경우 수수료나 비용이 청구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가의원리 댓글 0건 조회수 2,499회 작성일 2014-12-15

본문

거래없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수수료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오히려 받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주 (매년 특정금액의 배당금을 주는 종목)를 매수하여

배당기준일 이후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

배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대차거래를 등록하시면 (자기가 산 주식을 타인에 빌려주는 방식)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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