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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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만약 어떤 주식이 1/1일에 주당 0.2주 무증 한다고 하고
1/30일에 신주로 나온다 하면
그럼 12 30일까지 1000주 들고있다가
다음날 다 팔아도 1/30일에 200주 무증으로 받는가요?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이 1월1일이고,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가 0.2이며,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1월30일인 경우
1월1일 0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한하여 신주를 배정하게 되며
(말씀하신대로 12월30일까지 들고 있으면 됩니다)
대체로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거래된다는 가정하)에 판다해도
1월30일에 200주를 무증으로 받게됩니다.
질문2)
그사이 한달간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무증은 일반적으로 호재에 속합니다만
무증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무증과 관련하여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상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미 고평가상태라면 무증을 한다고 해도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 상태라면 무증의 호재와 함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 대체로 무증을 고평가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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