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시행령에 따른 강의진행 및 수강 최대 인원수 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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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시행령에 따라
수강 최대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일 2021년 9월8일>
오후 6시전(종료시간기준)까지 1~3인 이하
오후 6시후(시작시간기준)부터
- 백신미접종자인 경우 일대일강의
- 백신접종자인 경우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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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7월12일>
7월 12일 월요일부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7월 26일부로 2주 연장됨에 따라
주가의원리 가치투자연구소의 강의 또한
7월 12일 월요일부터 8월 8일까지까지
2인이상 강의는 연기되며
일대일 강의만 진행합니다.
이후 강의 일정은 확인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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